1978년 미 연방법의 일종, 법교육법 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제정전미변호사 협회 산하 청소년법교육위원회(YEFC)에서 법교육의 의미를 제시함.법교육 :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 경험. -도로법, 청소년관련 법 관련 생활법률교육이나 자유, 정의 등 법의 기초적 개념과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교육, 형사재판 입법과정 등 법의 실현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중시하는 참여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확고한 자기 입장을 가진 행위자로서 문제해결자 및 반성적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 (Reflective Decision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