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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시작은 법을 통한 인권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미국부터 비롯되었다.
1. 매카시즘의 충격 : 1950년대 초 광기어린 반공주의 마녀사냥 매카시즘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충격.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됨.
관련(매카니즘이란)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81
2. 1954년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 : 분리되었으나 평등한 처우라는 Plessy 판결을 뒤집어 공립학교의 인정분리를 위헌이라고 판결.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법교육이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활성화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네트워킹 방식
관련(플레시판결과 브라운판결)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82
3.1957년 스푸트니크호 발사 :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서 인공위성 쏘아올림. 전통적인 시민성 교육의 각성. 내용있는 교육, 심도 있는 교육을 주창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각광. 사례연국방법 강조.
- NCSS와 시민자유교육재단(Civil Liberties Education Foundation, CLEF)의 공동주관한 월리엄스타운 회의에서 법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이 테마로 다뤄짐, 법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본 개념의 구조화를 바탕으로한 기본권 교육 강조.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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