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의 방법론 - 모의입법(박성혁 외, 2013:466-470)

밍티쳐 2025. 3.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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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입법 : 학생들이 입법의 주체가 것으로 가정하여 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심의해보는 . 법령이나 입법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때 민주적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학생들을 길러낼 있음.

  1. 입법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주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입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된 법과 규칙에 대한 자발적 준수의지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있음.
  2.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과 상호이해 설득과정을 거치고 최종의사결정은 다수결원리를 따라야 하는 .
  3. 학생들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가정하고 국가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형태와 학급 규칙을 제안하고 심의 의결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나눔.
  4. 모의 입법 수업할때 학생들이 입법의 의미와 중요성에 이해하도록 사전교육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
  5. 과정 : 법률조례제안(법률제안서양식) -> 안건 상정 -> 안건심의 -> 의결 -> 공포
  6. 과정 : 교사학생의견수렴 -> 안건 제안 -> 내용심의 -> 의결 -> 공포

 

홍완식 (2012).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 설립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12, pp.341-368.

황승희(1994). 청소년 모의지방의회활동, 한국청소년연구, 18, pp.111-122.

박성혁 (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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