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정 프로그램(Teen Court, Youth Court, Peer Court)
- 1980년대 초 오데사에서 시작. 70년대 말 덴버지역 우회프로그램에서 영향을 받음.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여 소년법원의 업무가 가중해지고 전과자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존의 소년사법절차를 대신할 우회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의 필요성이 제기됨. 처음에는 경범죄 학생들에게 교정교육 강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했으나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으로 제도를 바꿈. 지방검찰이 자금을 지원해 경범죄로 체포된 초범의 청소년들에게 학생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우회 프로그램으로 선택할 기회를 줌.
- 오데사 프로그램 : 경범죄 초범 청소년들에게 한해 소년사법절차와 청소년 법정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줌. 청소년 법정은 유죄를 인정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소년사법절차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외부인사인 판사가 전체 과정을 감독하여 청소년들은 변호사, 집행관, 사무관, 배심원으로 역할 함. 청소년 법정의 효과성이 확장되어 이후 텍사스,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제도를 도입. 현재는 거의 모든 주 청소년 법정이 시행됨.
- 청소년 법정은 청소년 배심원들이 유죄 결정하지 않으며 형벌부과 권한을 가지며, 그 판결한 내용은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함. 청소년 피고인들은 다음 청소년 법정에서 배심원, 변호사, 검사 등 참여하는 의무가 일종의 처벌로 주어짐, 법의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 법을 적용해보는 경험으로 바뀌면서 비행청소년들은 법의 체계와 논리를 이해하게 되고 건전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갖게 됨.
- 과정 : 경찰, 학교 -> (사건접수 -> 감찰관-> 법정) : 청소년 법정 -> 정규청소년 사법체계
경미한 범죄사건은 소년법원이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청소년 법정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조건적 선택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청소년법정의 심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절차가 진행됨, 형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정규법정에 회부되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함.
5. 1994년 78개에서 2005년 3월 1,305개로 빠르게 성장한 청소년법정 프로그램. 높은 비행감소효과 확인.
- 청소년 법정의 효과
-동료효과 : 동료 청소년으로부터 판결받음.
-비행청소년들의 책임감 높아짐.
-법체계와 그 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익히고 생각해볼 기회 갖게 됨.
-긍정적인 상호작용 : 성인 자원봉사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기회를 제공.
6. 우리나라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으로 개발. 학교현장의 교칙으로 벌점카드로 인해 자치법정에 회부됨.
Collinas, J.(1992), Trial by jury of teen peers. Insight, July
Deborah Williamson et al.(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C. C. Thomas
Wilson, J. J.(2000). Teen Courts : A Focus on Research, Juvenile Justice Bulletin, 2p
박성혁, 이봉민(2003). 청소년 법정제도를 활용한 학생선도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Vol. 35(2)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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