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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도 시작은 헌법교육이었음. 이민자들의 나라로 사회통합이 절실했던 미국은 1900년대 초반 헌법, 권리장전 내용을 중심으로 공립학교에서 법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법교육의 시민교육적 성격을 고려할 때 모든 실정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 지향,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교육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일본의 법교육도 헌법 기초 이론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교수요목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 '정치와 사회'에서는 헌법관련 내용이 절대적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
Deborah Williamson et al.(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C. C. Thomas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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