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미 연방법의 일종, 법교육법 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제정
전미변호사 협회 산하 청소년법교육위원회(YEFC)에서 법교육의 의미를 제시함.
- 법교육 :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 경험.
-도로법, 청소년관련 법 관련 생활법률교육이나 자유, 정의 등 법의 기초적 개념과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교육, 형사재판 입법과정 등 법의 실현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중시하는 참여능력으로 나누어 제시.
- 확고한 자기 입장을 가진 행위자로서 문제해결자 및 반성적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 (Reflective Decision Maker)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것. (Empathy and consideration for other)
-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성숙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법교육 지원법 제정됨.
[시행 2008.6.29.] [법률 제8992호, 2008.3.28., 제정] 법무부(보호정책과), 02-2110-3314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법교육지원법 자세한 내용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65
참고문헌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6411&efYd=200806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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