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의 의미(곽한영, 2020:8-10)

밍티쳐 2025. 3. 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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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연방법의 일종, 법교육법 The Law 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제정

전미변호사 협회 산하 청소년법교육위원회(YEFC)에서 법교육의 의미를 제시함.

  • 법교육 :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현대 사회에서의 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평가력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된 학습 경험.

-도로법, 청소년관련 관련 생활법률교육이나 자유, 정의 법의 기초적 개념과 쟁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교육, 형사재판 입법과정 법의 실현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중시하는 참여능력으로 나누어 제시.

  1. 확고한 자기 입장을 가진 행위자로서 문제해결자 반성적 의사결정자가 되는 . (Reflective Decision Maker)
  2.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며 타인을 생각할 아는 사람이 되는것. (Empathy and consideration for other)
  3.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성숙한 판단을 아는 사람이 되는 .

우리나라에서도 2008 법교육 지원법 제정됨.

 [시행 2008.6.29.] [법률 제8992, 2008.3.28., 제정법무부(보호정책과), 02-2110-3314

 

 1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법교육지원법 자세한 내용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65

 

참고문헌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6411&efYd=200806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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