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안의 초범을 위한 우회교육(diversion)의 일환으로 법교육이 시도됨.
- 켄터키주의 우회교육(1986년 시작) :
청소년 법정은 유죄를 인정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장점. 판결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소년사법절차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외부인사인 판사가 전체 과정을 감독.
관련 우회교육 : https://activemingming.tistory.com/289
+ 법원이 모두 감당하기는 힘들어 민간기관에 CDW(court designated Work)에 위탁. 우회교육을 위한 계약, 봉사활동의 조정과 배치, 관리 감독
5년간의 우회교육의 성과가 없자, 다른 주의 법교육프로그램을 12주 본교육 프로그램 제작. 활동적인 수업, 현장학습, 외부자원인사 활용. 모의재판과 졸업식 마무리.
- 아이오와 주 소년원학교 법교육 프로그램(Iowa State Training School for Boys)
- 캘리포니아 우회교육 프로그램(Freach Lifelines for Youth Project FLY)
우회 법교육의 한계 : 참여하는 학생 수 제한. 샘플 확보 어려워 다른 비행청소년에 적용 어려움. 재비행률 조사의 어려움.
Williamson, D., Yong, C.(1992). Law-Related Education as diversion option for juvenile offenders in Kentucky. Journal of juvenile justice and Detention Services Vol.7. 16-19.
Deborah Williamson et al.(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C. C. Thomas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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