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법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8년에 법교육지원법이 시행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법무부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고 교육기관의 협약을 통해 그 지원법에 맞춰 일을 시행했다. (지금은 직무연수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일신문 / 2008.12.26 / 법무부·서울교대 ‘초등 법교육’ 공동추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1961086
시행이유는 다음과 같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6411&efYd=20080629#0000\
법교육지원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교육의 정의(법 제2조제1호)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법 제3조)
국가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법교육위원회의 설치(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라.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법 제5조)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5조제2항).
마. 법교육 연구개발(법 제6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법교육지원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08년에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이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6411&efYd=20080629#0000
[시행 2008.6.29.] [법률 제8992호, 2008.3.28., 제정] 법무부(보호정책과), 02-2110-3314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6411&efYd=20080629#0000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무부(보호정책과), 02-2110-3314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신청 직전 1년간 법교육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신청 직전 1년간의 법교육 실적을 적은 서류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 그 밖에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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