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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벌점부과
- 학교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단계 : 점수누적
-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과벌점 학생이 되고 학생자치법정의 참석 대상자가 되고, 법정 참석을 통보받게 된다.
3단계 : 법정 준비
- 학교별로 정해진 자치법정 개최횟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판을 받는다. 법정 참여 명단이 결정된 후 담당교사는 과벌점 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에게 법정 개최를 알리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과벌점 학생의 변호사는 과벌점 학생의 의사에 다라 결정되고 검사, 변호사도 과벌점 학생에 대한 벌점 사실을 확인하고 신문, 변론을 준비한다.
4단계 : 법정 실행
<1> 재판시작 : 재판부 입정 - 개정선언 - 출석확인 - 판사의 교육(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안내) - 배심원, 과벌점 학생 선서
<2> 주장 : 참석이유 진술 - 변호인의 주장 - 검사의 주장 - 검사, 변호인 최후 진술 - 과벌점 학생 최종의견 진술
<3> 처분 수준 결정 : 휴정 및 배심원단 평의 - 재개정 - 배심원단 평결문 낭독 - 재판부에 평결문 제출
<4> 판결 : 판결선고 - 재판부 퇴정
5단계 : 이행확인
- 교육적 의미가 있는 과제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교육처분한다.
출처 : 학생자치법정 3.0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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