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생자치법정의 모델의 개발 배경, 비교, 과정

밍티쳐 2018. 9.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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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의 모델 삼아 2006년에 법무부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그래서 미국의 청소년법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우리 학생 자치법정을 알아보아야한다. 청소년법정(Teen court)으로 1970년대부터 비행청소년의 급증으로 소년범이 많아졌다. 그래서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자가 되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치법정을 참석하여 규칙, 판단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비행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 모델로 서울대학교 박성혁 교수팀의 개발로 한국형 학생자치법정의 모델 개발을 착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져가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졌으며, 학생들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고 규율하는 과정에서 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학생자치법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학생 상호간, 학생 교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감소시킬 체계적 학생지도 시스템이 필요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자율성을 확장시킬 자치프로그램 확대의 일환, 학교법교육의 확대를 위한 한 프로그램으로 필요성이 많았다고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서술해놓았다.

  미국의 청소년법정과 달리 한국형 자치법정은 다른 점이 있다. 청소년법정은 형법조항을 바탕으로 처벌의 한 방법으로 사법절차로 이행하고 있고 기존의 공공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법의식,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과정이며 교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 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이다.

  혼동하는 것이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자치법정은 학교폭력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선도위원회는 교사에 의해 구성되는 징계 절차며 사안처리가 되며,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며 사법처리가 된다. 그래서 학생자치법정은 무거운 교칙위반이 아닌 가벼운 교칙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의 단계는 규칙제정 - 법정참여 - 재판 - 이행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칙제정은 교칙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자치의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법정참여는 교사들에 의해 부과되는 상벌점제이며, 재판은 학생자치법정의 시행단계, 이행은 자치법정에서 결정된 처분을 이행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출처 : 학생자치법정 3.0 매뉴얼

http://activemingming.tistory.com/60?category=7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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