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시민성 격차' 를 해소하는 헌법 수업-2(연구 절차, 연구 결과)

밍티쳐 2021. 9. 6. 17:58

* 연구방법론 : Marshall-Brennan 프로젝트

도심지 공립학교 학생들의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워싱턴 D.C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존한다. Marshall-Brennan 헌법 리터러시 프로젝트이며, 프로그램의 교사는 '펠로우'인 로스쿨 2-3학년 학생들이다. 공립학교 속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헌법교육 커리큘럼을 가르친다. 구체적으로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체포,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과 시민권 등을 포함하는 시민적 자유에 관한 주제에 중점을 둔다. 이 수업을 가상의 사례, 모의재판을 통한 분석적 사고,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토의에 중점을 둔다. 모든 교수법적 기술들은 도심학교 시민의 참여교육의 실천들과 궤를 같이 한다. 

* 자료 수집 : 프로젝트의 펠로우 정보를 수집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영향력을 탐구. 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담당 학생들에 대한 펠로우의 인식, 고등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보가 수집. 그러나 공립학교 학생의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음(펠로우에게 미치는 영향이기도 했고 동의받기 어려운 상황). 하나는 학습 과제를 수행하기전, 하나는 학년말에 이루어짐. 22명의 펠로우 데이터 포함. 

*연구결과 :

- 전반적인 학교 특성들 : 본 연구의 학교는 소수인종, 민족의 비율이 71%이상,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비율이 100%에 이르는 학교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 빈곤 기준이 고 빈곤학교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적 능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펠로우들은 학생들이 헌법적 이슈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지만 완전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학교 안전 및 보안 : 펠로어들은 가시적인 보안조치(금속탐지기, 제복차림 경찰)에 대한 견해는 학교 보안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 전반적인 보안의 효과가 없고 손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학교 안전 조사에 대한 인식은 평균65점으로 낮은 편이며 퇴학, 장기정학의 학생은 평균 이상이였다. 펠로우들은 폭력,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관련한 학교 환경에 대한 의견은 일정 수준 안정하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절반 가량은 매일, 매주 폭력의 존재를 목격하였고 대부분 마약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학생의 학문적 관심 : 수정헌법 4조(체포구속압수수색), 5조(적법절차의 원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슈가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주제였고 언론의 자유인 제 1조가 관심있었다. 4조와 5조가 높은 관심이 있는 이유는 검문과 경찰과의 접촉 경험이 흔한 일이 였고 이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학생들과 관련되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와 개인적인 상호작용 경험이나 그러한 경험을 가진 다른 이들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논의 : 본 연구는 학생들이 겪었던 학교 보안조치에의 노출 경험을 탐구하였다. 매일같이 학교 보안 조치들에 노출되며 이러한 경험은 헌법 4조와 5조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에 관심을 보인다. 학생들의 배경과 그들의 학문적 관심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보안조치의 비효율성에 따라 안전, 범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고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가치, 힘에 대해 의문을 들게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시민성 격차가 존재하고 정부가 학생들의 인근 및 지역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증폭된다. 또한 학생들은 경찰과 적대적인 접촉을 하여 접촉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하고 정부에 대한 정당성도 의심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로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은 참여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수업함에 있어 학생들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그들의 개인적 문제를 시민참여와 지역 사회의 지지를 통해 해결할 수있는 문제로 재정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경찰과 부정적 접촉을 하는 학생들에게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더 나은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나 대안적인 범죄 예방법 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간 자문 위원회와 함께 일하거나 지역대표 접촉, 관심있는 시민들을 조직하는 것과 같은 시민 차명를 통합하는 해결책을 찾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이 학문적 관심과 어떻게 자연스러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경찰, 학교 보안관리자와 대면한 경험은 수정헌법 제 4조와 5조의 권리에 대한 큰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이 사회과목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시민참여를 하게 하고 정부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을 촉진하는 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수정 ㅎ너법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인 학습 경험이 되고 경찰에 대한 학생들의 호의적인 시각으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학습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 개인적 경험과 패러다임을 도전하는데 충분치 않으므로 향후 시민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수업 활동을 전환하는 법을 탐구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직접적인 학교 환경, 학생들의 관심사를 측정하지 못하고 펠로우의 관점에 기반한 한계가 있다. 또한 펠로우의 견해는 본인들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고 교외의 중상류층임을 고려할때 한계가 있다. 또한 헌법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펠로우에게 의존하여 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관심없는 학생들은 제외되었다. 세번째로 지역적인 한계점이 있다. 

*결론 : 효과적인 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감소와 시민성 격차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시민참여 수업 및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제도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탐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그들의 권리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의 관심이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과 교육과정을 전환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Lynn A. Addington(2016), Using Constitutional Law Classes to Address the “Civic Empowerment Gap” Among Inner-City Public High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