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0년대부터 12개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법교육이 국가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Starr도 시민교육적 접근으로 법교육을 학습하고자 하였다. 법의 위상, 의미, 본질을 공부하는 법교육이 law studies에서 law-related education 운동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 Starr와 함께 법교육 운동을 창시한 사람들은 아마추어 법률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시민성을 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법, 법적 과정, 법적 체계에 관해서 가르쳐서 그들의 시민성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둔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CRF(Constitutional Right Foundation)의 Vivian Monroe은 변호사와 사회지도자와 함께 중등학교에서 권리장전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모의재판, 경찰 순찰게임 같은 참여 수업을 만들었다.
1964년에 UCLA의 시민교육 위원회(CCE)는 시민교육 과정을 개발하였고 유치원부터 고 3학년까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그 교육과정에서는 권위, 사생활의 자유, 정의, 책임, 자유, 재산, 참여, 다양성 등 8가지 개념을 교육하기 위함이였다.
1970년에는 Georgetown 로스쿨 학생들이 고등학생에게 실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법(Street law)을 학습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로스쿨 과정 중에 중고등학생에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1975년에 Jason Newman은 국가 생활연구소(The National Street Law Institute, The Institute for Citizen Education in the Law)에서도 이와 같은 생활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71년 전미변호사협회(ABA)의 회장인 Jaworski는 전국적인 법교육 운동을 주도하였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들, 교육자들, 지역 지도자들 사이의 협력을 돕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노력은 청소년 범죄예방으로 이어졌고 OJJDDP(미국청소년사법범죄예방국, U.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는 법교육 프로젝트를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로 방향지었다.
<참고서적>
Starr, I.(1985), Reflections on the law studies movement in our schools. In C. J. White& N.Gross(Eds.), The bulwark of freedom: Public understanding of the law(pp.37-44), 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Starr, I.(1977), The law studies movement : A memoir. Peabody Journal of Ducation, October,6-11.
데보라 윌리엄슨(2007), 법교육학개론, 한국학술정보. http://activemingming.tistory.com/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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