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시이니 다른 절차로 변용해도 가능하다.
학칙 위원회 구성 -> 제정, 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시안 마련
학운위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교장 결재 -> 학칙 공포, 정보공시 ->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환류
<초중등 교육법 32조>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제, 개정 위원회는 7인 내외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한다.
(학운위 위원, 전교회장단 임원도 위원 가능하다)
* 교육공동체의 발의가 있다면
서로의 회의에에서 논의하여 학교규칙 제 개정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 다음 제출된 발의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여 시안을 마련한다.
다음은 의견 수렴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다음은 학교규칙에 대한 실천방안이다.
1. 확인서 받기
2. 학교행사를 통한 공유(서약식)
3. 교육활동과 연계
<참고서적>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 교육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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