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써, 징계벌은 물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18.>
* 교육벌의 종류(예)
생각하는 책상(일정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 성찰교실(별도 교실에 분리된 공간으로 마련), 사과편지(친구의 장점 편지쓰기), 사랑의 화초만들기(화초관리), 반성캠페인, 타임아웃제(자유시간 금지), 학급친구들에게 편지쓰기, 방과후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벌, 우수 독후감, 좋은 글귀 쓰기, 1인 1역(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교실 내 봉사활동 생각하기, 나눔일지쓰기(교사, 학생, 학부모)
<참고서적>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초등용 / 교육부 /2014
'법교육 논문, 서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술지) 학생 참여의 현황, 문제점 (0) | 2018.10.20 |
---|---|
(학술지) 상벌점제에서 상점받기 사례연구 (0) | 2018.10.18 |
(학술지) 법태도와 준법의식 관계 (0) | 2018.10.18 |
다문화 사회와 법교육 (0) | 2018.10.11 |
학생자치활동 - 전교어린이회 (0) | 2018.10.06 |
학교규칙 제, 개정 절차 (0) | 2018.10.06 |
학교규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0) | 2018.10.06 |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2014 / 교육부 (0) | 2018.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