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교육

밍티쳐 2018. 10.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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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학술지> 박성혁(2007).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내용 타당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9(1), pp 25-45.

1. 독일의 법교육
* 헌법내용이 중심이 되는 경향. 정치교육의 한 영역
* 1950년대 법무부, 법률전문가의 학교교육 법교육 도입 요청, 1968년 주정부 법무장관 회의에서 법교육 사회교과 포함시킬것으로 촉구함(극단적인 학생운동,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포함한 기존 법질서의 의문 제기)
*1972년 김나지움 상급과정에 법교육과목 도입
<참고> 최석진 외(2001). 사회과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독일의 법교육은 법의 기능을 사회생활에서 평화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실효성을 갖는 통제력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

2. 프랑스의 법교육
* 초등 저학년 : 공동생활
* 초등 고학년 +중학교(꼴레쥬) : 공민
* 고등학교(리세) : 공민, 법률, 사회 시간, 사회적 문제와 변화에 대한 법교육
* 법교육 내용 :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실제로 규율하는 규범포함, 공동생활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공감과 내면화가 강조.

3. 일본의 법교육
* 전통적으로 행정에 의한 법적 규제와 지도를 중시하는 사회로 다문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자기 책임과 자율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실용적 법교육 강조.
* 중등 법교육 : 사회과의 공민영역, 헌법교육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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