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2, 한국 법문화의 특성과 법교육의 과제

밍티쳐 2020. 3.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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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2008),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40(2), pp. 75-99.

<한국 법문화의 특성과 법교육의 과제>

1. 유교의 영향 : 오늘날 한국 법문화 형성에서는 유교, 성리학적 세계관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성리학에 의해 전통사회의 법은 사회 전체적인 규범문화의 일부였고 도덕이나 예의 실현을 위한 보조수단, 강제 장치로 여겨졌다. 고급 관리 시험은 법학보다는 문학적 소양을 갖춘 교양인을 위주로 임용했고 우리 사회에서 파생된 법이 아닌 중국법인 대명률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며, 고식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졌다. 서구의 법치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립하고 공동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목적이지만 조선시대에서는 관혼상제로 대표되는 예학이 사적 생활 영역까지 규제하며 예적 질서를 확보하는 형률로 인식되었다.

2. 온정주의 문화 : 한국인들의 법의식을 보았을 때, 법에 대한 관한 불신과 경시가 심각한 수준이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유용하지만, 힘없는 대중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는 불신, 피해의식이 만연하였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생각에 준법의식은 희박하고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의 규범성이 희박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화합, 조화가 우선시되어 인간관계에서 법을 통해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 또한 '온정'은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생각해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을 뜻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는 한국인들은 가족적 인간관계를 이상적인 인간관계로 보고 사회적 인간관계까지 확대시킨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은 '정의'에 대한 문제를 선행과 독립적으로 다루기 힘들게 하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정의는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의 원칙으로서 공적 성격을 지니고 선행은 '배려'나 '자비'의 원칙으로서 사적인 선택이다. 예로 미국의 아동들은 선행보다는 정의를 택하지만 한국인들은 공적과 사적 문제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한국인들은 법의식 상 가치와 사실, 당위와 존재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며 법과 도덕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인정과 가족적 원칙하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3. 집단주의 문화 : 농업을 기반인 동양에서는 개인권리 지향적인 서양에 비해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보인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의 기본단위가 집단이지만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를 집단과는 별개의 단위로 보고 개인의 목표를 더 강조하며 집단의 결속에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와 '남'의 구분이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까지 이어지며 차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런 차별적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는 권리의식이 발달하지 않은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배려'의 윤리에서 비롯되었기에 집단 문화적 특성을 배제하지 않고 장단점을 살려 '공정'의 원칙을 살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4. 역사적 상황으로 인한 단절과 왜곡 : 한국의 근대 법문화는 1880년대 외국인 법률고문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서양법을 이식하는데 그쳤고 자생적으로 자율적인 법근대화 작업을 일본의 방해로도 발전하지 못하였다. 개화기에는 신식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지만 과거의 체제와 지식을 부정하였기에 법전통이 단절되었고 서양의 법제도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 후 일본인들의 한국 관습법 조사를 통해 일본 민법에 따라 정리, 해석하여 한국의 법체계를 왜곡시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일감정과 함께 서양 법문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의 부패와 독재로 민주주의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해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했고 자율적인 참여와 동의를 배제했다. 이후 미눚화 운동으로 법문화에 대한 고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관련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이며, 일상생활에서 법논리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를 보이며 '법적 소외'가 심해졌다. 또한 사력구제의 논리가 우세하고 힘있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라는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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