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3, 법교육 학습 경험의 개발방향과 사례

밍티쳐 2020. 3.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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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2008), 한국의 법문화에 적합한 법교육 학습경험 개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40(2), pp. 75-99.

<법교육 학습경험의 개발방향과 사례>

1.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법문화 학습 강화 : 7차 교육과정의 '법과 사회'이 기준으로는 법문화, 법전통에 대한 서술이 빈약하고 정확도도 부족하다. 이를 통해서는 법체계들의 비교 및 우리 법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법체계의 배경과 역사, 문제, 일상생활의 법적인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법체계의 유형에 대한 이해로 치우쳐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법문화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며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 한계가 보여 법문화의 교육에 대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긍정적 법의식 함양 : 법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법과 법적 권위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법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 법지식이 적을 수록 권위에 대한 불신과 법적 융통성이 커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기에 법적 지식을 갖추는 문제도 고려할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정 서식류 작성, 견학 및 외부자원인사의 활용, 모의재판으로 법교육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 서류를 작성해봄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법관련 지식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법적 권위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화, 편견을 깨뜨리는 좋은 기회가 되며 직접 방문을 통해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또, 모의재판을 통해 자신의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높인다.

3. 참여적 태도 강화 :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학생들의 참여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이며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시민성 교육에 한계로 지적된다.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이라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법정은 미국에서 1980년대 초반 소년법원의 업무과중과 청소년 전과자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참가에 동의한 회부된 청소년이기에 형벌부과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청소년 피고인들은 다음 법정에서 배심원, 변호사, 검사로 참여하는 의무가 일종으로 처벌로 주어지고 법을 당하는 입장에서 법을 적용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비행 청소년들은 법의 체계와 논리를 이해하게 되고 건전한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갖게된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비행 감소 효과를 보인다.

4. 법적 사고 훈련 :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기 위해 사례수업방법과 법적 글쓰기를 연습하는 작문수업 방법이 있다. 사례연구 수업은 학생들이 토론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형성하며 관련되는 개념, 원리같은 기초지식을 더욱 이해하고 법관련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이 아닌 민주적인 수업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력, 추론능력이 발달되며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 이해도가 높고 오래 지속된다. 또한 최근의 이슈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교사가 주제에 대한 폭넓은 법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적 판단의 과정은 사실 확인, 쟁점정리, 법적 정당화 논리 검토, 가치판단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방식이 작문식 수업이다. 방식으로는 논문식 작문, 법정 문서식 작문, 서신류 작문이 있고 주로 평가방식이 효과적이다. 논문식 작문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작문을 말하며 자신의 법적 가치 판단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논리적 타당성과 엄밀성, 근거 제시 등을 강조한다. 법정문서식 작문을 통해 판결문, 변론문을 구조화된 형태로 작성해보기도 하고 중등 이하 사회과 수업에서는 FIRC(Fact Issue Reasoning Conclusion) 사례 연구를 통해 먼저 문제가 되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상의 쟁점적 다툼의 요지를 정리한 뒤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추론을 제시후 결론을 내린다. 또한 서신류 작성은 정부의 공직자나 언론기관, 다른 시민에게 보내는 서신글을 써보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법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5. 분쟁 해결 절차의 공식화 : 또래조정 모형을 통해 갈등해결교육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조정은 제 3자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를 매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르도록 돕는 것이며 결정내용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에 이르는 방식이기에 공식적 방법을 통한 해결보다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교사의 개입없이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또래 조정 모형'으로 과정에 참여하여 학생들은 실제 생활에서 조정을 익힐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정이나 타협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법이다. 서로의 필요에 맞는 분쟁해결을 도모해 자율적인 규범을 형성하며 신속,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구너리를 구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감소시켜 보다 필요한 곳에 법원, 사회적 비용을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6. 생활속의 법인식 확장 : 기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활에서 관련된 법적 내용을 학습하는 'Street Law' 생활법 수업과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학교안에 들이는 'TCC프로그램'이 있다. 'Street Law'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지식을 형사, 소년사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기본권 등 구성되여 있다. 로스쿨 학생들이 파견되어 법에 관련된 지식을 가르치고 스스로 자신들이 배운 법지식과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며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외부자원인사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청소년에 대한 우회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TCC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생활환경에 대한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희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개념을 형성하고 참여하게 하며 지역사회가 학생들과 교육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법을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본적인 규범의 틀로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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