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섭(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법학 제15권 1호, 서울대, pp.33~81.
한국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떠한 수준의 법지식, 법적 동일시감, 태도, 법행동을 발전시키는지 알아보며 법태도와 행동력은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2. 한국인의 법에 대한 태도
(1) 연구방법 및 대상
1972년 5월에 실시된 연구는 (1) 전국표본 (2) 대학생표본 (3) 법률 전문가 표본 등 3가지 표본 표집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해 2월에 113개의 질문을 이용한 전검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국표본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으로 나누고 농촌, 도시의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고 지방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만18세 이상의 남녀 중 계통적 무작위추출을 선택하여 2000명을 결정하였고, 유효한 결과는 1993명이였다.
대학생표본은 8개의 대학교에서 30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동의를 얻어 질문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787개의 응답을 얻었다.
법조인 표본으로 판사, 검사, 법률교수 등으로258명의 응답을 얻었다.
(2) 법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
1. 법의 연상어에 대한 방법으로 법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데 법의 성격, 기능, 법규, 법적 강제력, 법과정 등의 연상어로 개인의 의식과 감정을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본질 또는 근원을 도덕적 정의와 국가의 의지, 사회규범에서 찾는 한국인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법의 기능에 관한 관점에서는 법의 질서유지의 기능을 강조하나 권리와 의무, 계약, 사회개혁 기능으로서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셋째, 법집행의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민법적, 배상적 성격에 비해 형법적, 처벌적 성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법의 부정적 인식(4.45%)가 적게 있을지라도 법의 실효성은 법의 안전성을 전제한다고 할 때 무시될 수 없는 수치이다.
2. 설문지에 의한 분석 : 일반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법의 도덕적, 처벌적, 형벌적 성격을 더욱 의식하고 있지만 대학생, 법조인들은 법의 사회적, 계약적, 민법적 성격을 더욱 의식한다.
3. 법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측면은 법 전체에 대한 반응보다는 특정한 사회의 법에 대해 반응이 많다. 그래서 법의 경험적 안전성을 추정하는데 법에 대한 태도의 정서적 측면을 분석하도록 한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법적 동일시감으로, 부정적인 반응은 법적 소외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필요없는 법이 많다는 질문에는 법조인(48%)가 일반국민(38%), 대학생(43%)에 비해 높으나 법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는 법조인보다 일반국민과 대학생이 더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다. 법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질문에는 일반국민(39%), 대학생(38%)가 차지하고 법조인은 23%를 차지한다. 법대로 사는 사람은 약삭빠르지 못하다는 질문에는 일반국민(58%), 대학생(63%), 법조인(72%)로 차지하고 있어 법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고 한국인의 법적 소외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므로, 국민이 만든 법이라는 질문에는 일반국민(74%), 법ㅂ조인(71%)가 찬성하는데 반해 대학생은 34%만 지지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정치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층과의 관계에서 보는 법의 타당성은 상당히 회의적이며 60%가 넘는 국민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잘사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법이 빈부에 따라 불평등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82%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법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본다는 국민도 86%이며 법보다는 권력, 돈이 세력이 더 크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은 65%이며 법조인(77%), 대학생(84%)도 동의한다. 심지어 법은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질문에 국민 63%가 동의한다.
(4) 법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측면을 보면 법의 사용능력, 법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질문 응답을 분석하자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소하겠다'에는 일반국민(75%), 대학생(79%), 법조인(75%)로 높은 법사용능력을 지닌것 처럼 보인다. 국회에서 불리한 법제정을 막아야한다고 국민의 60%가 찬성한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해도 관청이 아닌 민원인이 이기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에 국민의 62%가 동의하고 있으며 '결국 손해볼것이라는' 생각도 61%나 되는 등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불량상품에 대한 재구매를 찬성하지만 '어쩔수없다'라는 체념적 태도는 일반국민(25%)나 된다.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는 국민(31%), 대학생(28%), 법조인(16%)이다. 재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돈'때문에라는 이유가 국민의 50%를 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국민의 18%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법사용능력은 주로 법의 타당성에 대한 경시, 경제적 이유때문에 비교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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