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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은 통치자의 지배수단이지만 오늘날의 법은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기능이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식민지와 독재의 경험은 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관대하였고 준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무질서와 법 경시의 풍조에서 법의 위기를 극복을 위한 교육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법학개론을 요약한 수준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에 그쳐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기위한 법교육으로 변모가 필요하다. 법을 준수하는 주체자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법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159-160쪽.
법교육에서의 교수란 학생들에게 사회와 사회가 가진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며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해 비판적,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체계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시키며 사회의 법체계와 통치구조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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