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양성평등관점에서 입각한 법사회화 이론의 비판적 검토

밍티쳐 2021. 3. 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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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민(2011). 양성평등관점에서 입각한 법사회화 이론의 비판적 검토, 법교육연구, 6(1), pp. 55-76.

법사회화(legal socialization)는 규칙, 법 등을 포함한 사회적 권위나 이에 대한 태도,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의 법사회화 기초 인지발달론은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법사회화 과정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reenstein(1961)는 초등학교 시기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정치와 관련된 인지적 지식과 정치적 관심도 뛰어나다고 하였으며 Rapport(1981)은 고등학생, 성인 모두에게 남성이 정치적 지식을 더 많이 지니고 더욱 강한 정치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따라서도 3수준 6단계 중 남자는 4단계, 여자는 3단계의 보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비판하며 Hapburn&Napier(1982/1983)은 3-12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젠더 간의 정치적 지식과 관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Hanh(1996)도 정치적 관심, 정치효능감, 정치적 신뢰도, 자신감 등의 젠더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문용린 외(2008)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젠더에 따른 도덕적 판단력 발달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만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오히려 높게 나왔다. Gilligan은 콜버그의 연구를 실험단계에서부터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오류를 지적하며, 남성은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며 추상적인 추론을 즐겨 사용하지만 여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보살핌과 배려의 정향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dorow도 남성은 독립,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은 관계적 성향이 중심적이라고 하였으며 Noddings(1992) 연구에서는 젠더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시민성이 공적생활에만 국한되어 있고 사적생활이 관련되어 있지 않아 남성적인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법사회화 이론에서는 5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는 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둘째, 남성에 국한하여 구성된 이론은 여성까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바람직한 시민성은 공적생활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으며 사적 생활에 필요한 자질인 보살핌, 사랑, 가정 관리 등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공적 영역에서 필요한 시민적 자질은 보편적 윤리관에 입각한 이성적 사고 판단과 일관적인 도덕성 판단만을 내세우는 것은 편협하며 가족 간의 보호와 사랑 등 사적 영역의 가치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기존 법 사회화이론에서는 도덕판단, 규범적 판단에서 가치판단이 보편적으로 진행되지만 여성주의 이론에서 가치판단은 그 상황과 사례, 맥락 등에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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