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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2014). 한국사상의 뿌리를 통해 되돌아보는 시민교육-'법'에 관한 생각을 중심으로-, 남명학보, 13, pp. 99-120.
서구사회는 법의 구체적 사례를 적용함에 따라 생겨나는 개념의 분화, 해석 논리, 원리와 이론 등이 발전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하늘의 이치를 기준으로 이상적 질서에 대한 철학적 사유만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법은 예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권리보호 등에 관련된 근대적 법인식에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 광무개혁기에 개인의 권리에 대해 공부한 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의 교육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군국주의 신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해방 이후에는 민주주의 신생독립군의 시민교육을 위한 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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