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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2008). 초등학생 법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구 목적 및 배경
- 연구문제 : 초등학생 법의식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구분하여 학년별, 남녀별, 학업성취도별, 부의 직업별 변인 관계 관련성 분석, 법교육의 적절한 방법과 개선방향의 기초 자료
- 연구 방법 : 일산 신도시 초등학교 4,5,6학년 329명 대상 임의 집단적 작위 표집 선정
- 연구 설계: 설문지법, 한국 법제연구원(1994)의연구를 고려한 설문지 작성
- 주요 연구 결과
-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 인지적 영역 : 학년에 관계없이 사회질서 유지와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법이 필요함을 인식함. 사회와 개인의 준법 정도 낮게 인식함. 자신의 법과 규칙의 준수정도를 비교적 높게 긍정적 평가함. 준법정신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 방법은 법 개정, 엄격한 법의 집행, 처벌의 강화, 시민교육을 제시함. 자신의 위법하는 이유와 사회생활의 법적 경험, 법 지식 습득과정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음.
- 정의적 영역 : 학년 관계없이 법에 엄격한 규율, 공평한 대우, 민주적 절차 느낌 받고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이 정의, 질서 찾는 방법이나 분쟁해결수단으로는 법, 돈, 상식, 권력 등 학년에 따라 부정적 반응 차이가 있음. 고학년일수록 기초질서 위반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 부족하고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함. 탈법행동에 대한 평가도 위법하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행동적 영역 : 학년에 관계없이 악법에 대한 권리의식,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와 권리의식에 적극적인 대응과 높은 고발정신은 사회범죄에 대한 비판정신이 강하며 기초질서에 대한 준법행동 의지가 높게 반영됨, 형제간 금전거래 법적 사용능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권리침해시 국가기관과 소송을 하겠다는 의식이 고학년일수록 강하다. 자발적 준법행동의지는 저학년일수록 강하고 고학년일수록 약해짐.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사회의 준법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받음.
- 성별에 따른 법의식 차이는 약간 있음. 준법의식이 미약한 원인은 남학생은 엄격하지 못한 법집행, 법의 내용과 절차의 복잡성, 불공평 / 여학생은 엄격하지 못한 법집행, 내용과 절차의 복잡성, 손해 등 생각. 입법기관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
- 학업성취도에 따른 법의식 차이는 거의 없음. 다만 성취도가 높을 수록 법이 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권리,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개인 법 준수 정도 긍정적 평가. 낮을 수록 실천의지가 약하여 자신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함. 악법을 고치기보다는 준수하려는 소극적인 성향 강함.
- 부의 직업에 따른 법의식 차이는 거의 없음.
- Tapp의 이론처럼 연령, 학년이 높아질수록 후인습적 수준의 사고의 비율이 늘어남. 법의식 발달 과정은 전 단계를 거쳐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성숙된 사고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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