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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권한님(2024). 초등학생의 법인지 발달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19(3), pp, 145-172.
- 연구 목적 및 배경
- 연구문제 : 법 관련 교육과정만 5-6학년에 배정되어 있다. 실제 어린 학생들에게 법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운지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2,4,6학년 205명 참여. 세 집단의 차이 확인.
- 연구 설계: 개방형 질문지 사용.
- 데이터 및 자료 출처: 질문지는 탭과 콜버그(1971) 연구 바탕 고안.
질문지의 구성(법의 개념과 필요성, 준법의 이유, 법의 위반 가능성, 법의 변화 가능성, 법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
- 분석 방법 : 법인지 발달 6단계로 코딩. 강윤정(1991) 채점 기준표 참고
SPSS 30 프로그램 이용 one-way ANOVA, 교차분석
- 주요 연구 결과
- 법의 개념과 필요성 :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지수준 높아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법을 금지나 규정, 강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합리적 이익 추구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인지가 확장.
- 법의 필요성 : 4학년, 6학년 인지 수준간 유의미한 차이. 4학년은 법을 폭력과 범죄를 막아주는 것으로 인식, 6학년은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가치를 인식함.
-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 : 2학년은 교통안전규칙 위주, 4학년 6학년으로 높아질 수록 살인, 폭행, 절도 등 도덕적 규칙을 법 위반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 증가, 구체적이며 다양하게 제시.
- 준법의 이유 : 유의미한 차이없음
- 법의 위반 가능성 : 4학년, 6학년 인지수준간 유의미한 차이. 4학년은 인습적, 후인습적 학생의 비중이 높고, 극한의 상황에서 법을 위반할 수 있고 나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도덕적 원칙에 반하는 법인 경우 위반할 수 있다고 인식. 6학년일수록 법규의 내용이 무조건 옳다고 따르기 보다는 법의 도덕적 원칙에 반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생각.
- 법의 변화 가능성 : 2학년, 6학년 / 4학년, 6학년과 유의미한 차이. 2학년, 4학년은 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함. 단 6학년도 오답이 높음.
- 법적 주체로서 자기 인식 : 법을 잘 지키는 소극적 역할을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았다. 법적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함.
-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법의 개념에 대한 인지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의 필요성과 법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인지 수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위법사례로 인습적 규칙보다는 도덕적 규칙을 제시하는 경향, 법의 변화 주체에 대해 고학년이 주체를 적절하게 지시함. 학년이 높아질수록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 주체로서의 인식 비중이 높아짐.
- 결론 및 시사점
초등학생 법인지 수준을 고려한 법교육 구성에 논의가 필요. 학생수준보다 한 단계 위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학년과 고학년 내용의 적절한 연계와 배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4학년군에 법에 대한 기초 내용을 추가하여 공백을 해소하고 법인지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법의 개념을 형성하는 활용하는 사례의 유형에 주목. 법에 대한 오개념 형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법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역할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의 제공이 필요함. 연령대별 법인지 발달 수준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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