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 2006년 미국의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함 그러나 미국처럼 청소년들이 내린 결정을 형사구속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며 복잡한 법적규정과 판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법규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적정한 법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을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규 형사 절차가 아닌 학교 내 선도 및 징계 절차의 일부로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생 자치법정'모델을 개발했다.
* 학생 자치법정의 개발 목적 : 1)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적 지도방식의 필요성, 학생 스스로 교칙을 적용하고 규율하는 과정에서 법의식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2) 학생 상호간, 학생-교사간의 소통의강화. 징계가 아닌 공감, 소통의 과정 3)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감소시킬 체계적인 학생 지도 시스템의 요구 4)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학생자치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 5) 학교 법교육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현재 학교폭력법(2020)은 학교 폭력자치 위원회를 운영해서 다루도록 하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루지 않고 선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지각, 용의복장 위반, 수업태도 불량 등 사소하지만 여러번 반복되는 규칙의 위반 문제만 다루고 있다. 음주 흡연 부정행위 등 심각한 교칙위반은 선도 위원회에서 직접 다룬다.
* 학생자치법정의 기본 모형 : 규칙제정-법정참여-재판-이행으로 4단계
- 1단계 : 규칙제정 - 교칙을 만드는 과정. 자치법정의 과정에 발견되는 문제가 되는 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교칙을 다듬을 수 있다.
-2단계 : 법정 참여 - 상벌점을 부여하고 과벌점자를 학생 자치법정에 참석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기존의 상벌점제를 보완한 신호등 생활평점제가 있다(그린카드(상점), 옐로우(회복점수), 레드(벌점)) 이렇게 나누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음.
-3단계 : 재판,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주어진 벌점에 대해 벌점을 감경의 여지가 있는지 살핀다. 과벌점 학생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개선의 의지를 밝혀 벌점을 감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 다음번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의무. 피고인을 단죄하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자 스스로 규칙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
-4단계 : 이행. 재판에서 결정된 처분을 실제로 이행하고 확인하는 절차.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자치법정의 법정 준비 및 실행 단계
- 법정 준비 :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 과벌점 학생 중 법정에 참여하게 될 학생을 결정. 명단 결정 이후 담당교사는 과벌점 학생,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에게 법정 개최를 알리며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과벌점 학생의 변호사를 학생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여 선임하지 못할때 학새외에서 지정한 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다. 판사는 재판의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재판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 변호사도 벌점 사실을 확인하고 신문과 변론을 준비한다. 그 다음 법정 실행 단계는 재판 시작, 주장, 처분 수준 결정, 판결 등 4단계로 나눈다.
학생자치법정 실행상의 유의사항
- 모의재판이 아님. 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이지 연극이 아님. 징계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교육프로그램임.
- 학생들간의 갈등 가능성 유의.
- 교육처분에 창의성을 발휘해야함.
- 학급자치법정 운영도 고려해볼만함.
참고문헌 : 곽한영(2020). 법교육 교수학습방법론 강의, 박영사, 제3부 청소년법정/ 법무부(2015). 학생자치법정 3.0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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