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의 주요 프로그램-1 (청소년법정, 오데사 프로그램, 켄터키 주)

밍티쳐 2021. 9.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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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법정(Teen Court) :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청소년 피고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대안. 책임감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청소년 법정으로 재판과정과 법 지식을 주며 시민적 책임감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준다. 첫번째 청소년 법정은 텍사스에서 시작되었고 1983년 이래로 전국적으로 나타남. 청소년 법정은 어린 학생들이 변호사, 법정 경위, 서기, 배심원의 역할을 하며 성인 법정에서 선고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게 재판 절차를 실행한다. 동료집단의 압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준법 행동을 하게 하는 동등한 힘으로 바꾸는 전제가 있다.

- 켄터키의 청소년 법정 : 법원 행정처 주도로 발전. 특히 플랭클린 지역의 청소년 법정은 법교육의 이점을 청소년들, 피고인들, 다른 참가자들에게 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됨. 자유사회의 시민성에 근본적인 필요조건인 법의 이해, 도덕적 의사결정의 기본정신, 법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고취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 청소년 법정의 아이디어 : 나탈리 로스테인(Natalie Rothstein)은 텍사스 오데사 도시에 '우회와 책무성'을 강조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독려함.

- 로스테인과 텍사스 실험 : 소년법정은 피고들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인책이 거의 없음. 범죄가 습관이 되기전에 법정 시스템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책임감있는 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을 깰 수 있다고 함. 덴버 프로그램에서 경범죄를 저리는 초범 청소년 범죄자에게 두가지 선택권을 준다. 하나는 소년법정이며 다른 하나는 유죄인정과 배상계약이 포함된 우회 프로그램, 학생 배심원단이 사건을 심리하고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오데사의 프로그램(주니어 연맹, 오데사 시 협력한 새로운 청소년 우회 프로그램)은 대체적인 재판절차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통제권한을 준다. 봉사자 판사의 감독 아래 변호사, 법정 경위, 서기, 배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실을 심리하며 가중, 경감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였다. 이는 10-15퍼센트의 실패율에 그쳤고 B급 경범죄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 청소년 법정의 구조 : 오데사의 기본 모델을 따름(단, 알래스카 앵커리지 예외 - 판사 포함 법정 참가자 12살~18살, 피고는 판사 합의체나 배심원에 의해 재판 및 선고를 받음). 오데사의 모델은 모든 참가자들은 법정 감독하는 봉사자 판사를 제외하고 십대이다. 청소년 법정 배심원들은 유죄, 무죄를 결정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형을 선고한다. 판사는 배심원단에 의해 부과된 형량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된 역할은 법정 관리이다.

- 미국 청소년 법정의 4가지 형태 : 1) 성인 판사제(판사만 성인) 2) 청소년 판사제(판사는 청소년 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조건이 있음- 이전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의 역할, 일정한 나이 이상) 3) 청소년 집단 판사제(배심원없이 세명의 청소년 판사가 패널, 동료배심원 없음) 4) 동료배심원제(판사는 성인이지만 청소년도 가능. 변호사나 검사 없음. 배심원이 피의자 심문 가능)

전국 청소년 법정 피고인들은 10세부터 18세이고 경범죄로 유죄가 된 사람이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참조기관으로 보내진다. 공공기물파손, 절도, 가게 털기, 마약 또는 알콜중독, 폭행폭력, 교통 위반 등의 범죄가 해당되며 댕나적인 처분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할당된 건설적인 처분을 마치는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는 정식 법정 기록이 써지지 않는다. 

                                                      

켄터키의 청소년 법정 프로그램은 주의 LRE 계획에서 성장했다. 법정 지원노동자와 켄터키 소년 법원 직원에 의해 관리되고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근거와 LRE 매체로서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켄터키의 청소년 법정의 발달 : 1990년 켄터키 대법원장인 Robert F. Stephens는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법에 관련된 공교육을 촉구하기로 했다. 청소년 법정의 모델을 탐구하고 그 장점을 인지하여 이를 켄터키 청소년 사법제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네 지역(북켄터키, 넬슨, Fayette, Montogomery 지역이다)에 청소년 법정을 시범 운영했다.

1) 플랭클린 지역 프로그램 : 또래 집단 압력을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고 피고인들에게 두번째 기회를 주어 더 나은 삶의 선택을 만들어주고자 프로그램을 고안했따. 판사의 지지 아래 지역 사회를 일깨우는 세미나를 조직하여 지역 변호사,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 법무부 구성원들이 발표를 듣고 의견을 말했다. 45명의 고등학생 지원자들은 훈련과정을 지원, 끝내고 이는 켄터키 주 대학의 형사사법 연수생이 청소년 법정 활동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훈련과정은 5개로 2시간 훈련과정이였고 법정 절차와 청소년 정의와 관련있다. 첫번째는 1964년 Gault 결정으로 소년 법정의 개요로 시작하며 마지막은 모의법정으로 구성되어 직접 변호사, 검사, 법정 경위, 서기, 배심원의 역할을 처음 해보며 심리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하였다. 훈련과정이 마치면 판사가 참여해 취임선서식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게 하였고 참가들을 기밀을 지키는 선서에 맹세하였다. 1993년 11월 18일에 켄터키 지역 법원에서 시작되었고 청소년 법정은 14개의 사건에 대한 16개의 재판을 실시했다.

James W. Fox (1997), 15Teen Court’s Potential as Law-related education Medium: The Experience of Franklin Count, Kent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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