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시이니 다른 절차로 변용해도 가능하다. 학칙 위원회 구성 -> 제정, 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시안 마련 학운위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교장 결재 -> 학칙 공포, 정보공시 ->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환류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