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이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범들의 집합이다. 학교규칙의 기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