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자치법정의 운영과정(초등학교) 초등학생 기준의 학급자치법정은 기존의 학교자치법정과는 달리 대상이 전교생이 아니라 학급단위로 이루어진다. 배심원 등 구성원의 역할이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고, 담임교사가 모든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1단계 : 학급 규칙 및 교육처분 만들기 2단계 : 학급 자치법정준비 및 규칙위반학생 발생 - 사전교육 - 구성원 선정 - 학급자치법정의 인원구성 - 학급자치법정 역할 별 준비과정 - 규칙위반 학생 발생 3단계 : 학급자치법정 시행 4단계 : 교육처분(긍정적 처벌) 이행 - 외모나 신체 특징을 놀리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고의로 망가뜨리지 않는다. - 욕설과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 -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지 않는다. - 인터넷에서 친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