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의 이론적 관점 1 (직선적 위협형, 이솝우화형)

밍티쳐 2021. 9. 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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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E를 개념화하기위한 세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

1) 직선적 위협형 : 법 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청소년을 겁먹게 하고 위협함으로써 법을 지키게 하려는 논리. 위법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알게 된 청소년들이 그러한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모호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개인이 과거에 비행행위에 대한 만족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미 수반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이전의 만족감은 직선적 위협형의 시도를 무력화시킨다. 둘째, 청소년들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이미 알고 있다. 처벌을 경험하지 않은 비행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선적 위협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 청소년이 또래 비행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경은 LRE에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사법제재의 두려움은 또래, 부모 등의 경험으로 인해 하위 문화적 지향에 의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또래집단으로 사법절차의 결과보다는 또래집단에서 같은 구성원의 지위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두려움이다. 

  직선적 위협형은 청소년 사법제도가 상대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청소년 갱단의 멤버는 대안적이고 합법적인 기회가 존재한다면 갱단을 떠나는 것을 관찰한 결과를 보아 LRE 프로그램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솝우화형 ; 사법제도를 이상적인 모델로 설명. 법률젝도, 정치제도, 사회 시스템 전체를 이상적으로 묘사하기때문에 청소년은 적합하지 않은 요인으로 현존하는 틀에 맞추기 위해 갱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처럼 보인다. 규칙의 법률과 신성함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역할(판사, 간수, 경찰관, 변호사, 보호관찰관)에 설명하고 이상적인 사회시스템 요소 상징(경찰서, 법정, 감옥)을 학습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률제도를 무비판적인 신뢰와 존경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육자보다도 전달자에 가까우며 학습내용은 관찰되고 숭배되고 학생들은 사회의 구성원보다는 멤버십을 위한 훈련생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학습자를 현실과 분리함으로써 불법적 현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준다. 그래서 LRE는 사법 경험에 청소년이 관여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솝우화형, 직선적 위협형 모두 청소년들을 세상에서 수동적인 학습자의 역할로 있게 한다.

3) 참여적 사법, 참여학습형

1)과 2)는 학습자와 괴리된 사회시스템을 상정하고 무비판적 복종을 요구하고 3)은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회시스템에서 참여기회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참고문헌 James W. Fox (1997), 2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Toward a Clarification of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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