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밍티쳐 2018. 10.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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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2014), 민주공화국과 헌법교육의 과제, 법교육연구, 9(3), pp. 41-66.

*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시민이 주인이면서 시민 모두의 나라라는 뜻. 헌법규정과 달리 현실은 위임민주주의 현상, 헌법기관의 부정과 부패, 선거의 공정성 시비, 언론의 준사법기관화와 편파보도,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집단들의 로비와 집단 행동, 사회적책임과 배려는 사라진 갑과 을, 양극화의 심화, 시민사회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과 적대감의 표출로 어둡다.

* 헌법교육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성 함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상은 민주공화국은 국가형태로만 파악할뿐 실질적 의미의 공화국은 논의되지 않는다.

* 공화국의 의미
 -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국가.
 - 공동의 법과 이익에 의해 결합된 모든 종류의 법치국가, 왕정과 반대되는 말.
 - 존재목적은 인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인간의 자유와 실현을 위해 결속한 자유로운 공동체의 의미를 포함.
 - 공공성.

*민주공화국 시민성 : 시민들은 자유롭게 참여를 하되 비지배적 상호성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권리를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 공공성의 달성은 연대, 박애, 헌신, 인권존중, 비지배적 상호성, 구현을 위한 법의 존중을 통해 가능하고 권력의 분점과 균형, 시민참여, 법치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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