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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화순(2017).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법교육, 법교육연구, 12(1), pp, 49-82.
- 연구 목적 및 배경
- 연구문제 : 1차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 변화 내 법영역 내용 변화 학교급별 분석
-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가? 사회과 교육과정 속 법교육의 문제 종합적 분석
- 핵심적인 발견 사항 정리
-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함.
1차 교육과정 : 사회생활과, 기초적인 법질서(5학년), 삼권 분립, 법원, 국민의 권리 등 헌법(6학년)
2차 교육과정 : 5.16 군사정변 이후 법 내용 거의 없음. 법 영역 소홀히 다룸
3차 교육과정 : 유신 정당성 확보 위한 정권 차원의 목적 개입.
4차 교육과정 : 3차 교육과정 흐름. 권리, 의무, 준법(5학년), 헌법, 국민 기본권(6학년)
5차 교육과정 : 4차 교육과정 유사함. 통치기구 내용 추가.
6차 교육과정 : 민주화, 세계화 속에 시대적 상황 반영 구성. 5차까지는 준법 정신 함양을 위한 법 강조, 6차 교육과정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법의 성격 강조. 5학년 위치
7차 교육과정 : 헌법 내용 증가. 통치구조,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6학년 수준. 인권과 기본권이 민주정치 제목으로 인해 정치적 결단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2007 개정 교육과정 : 7차와 같이 민주 정치라는 단어 사용함. 중단원 성취기준 제시. 교육과정의 대강화. 학습부담 경감. 실질 학습량 감소없음.
2009 개정 교육과정 : 학년군 개념 도입, 구체적 내용은 2007 개정과 비슷.
2015 개정 교육과정 :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 상세히 기술. 두 개의 대단원 증가
- 중등, 고등 사회과 교육과정 법교육 내용 생략. .
- 교육과정 법 내용 종합 분석(법의 기초, 헌법, 민법, 형사법, 사회법, 국제법)으로 내용 구분하여 정리. 초, 중, 고에서 헌법 영역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음. 법의 기초와 헌법에 대한 내용 일부외에는 다른 법학 영역에 대해 다루지 않음. 초등, 중등은 민법, 사회법, 국제법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음.
- 문제점 : 법적 쟁점과 갈등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법 개념과 이론체계를 탐구하여 구성할 것인지 뚜렷한 합의가 없다. 내용 선정의 원리가 필요함. 법발달론적 관점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요소 구성해야 함. 기초적 법의식 형성 -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형성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절차의 이해 - 생활 속 권리 교육 순으로 구성. 초등 수준부터 헌법을 다뤄야 하는지 의문. 박성혁 외 연구(2005)에서는 초등 수준에서는 기초적인 법의식 형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초등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함. 초, 중 고등학교 내용 요소 연계 부족. 교육과정 구성 방식에 대한 합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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