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방향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 생활주변의 실제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학습자로 문제에 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법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참여와 내용의 문제 :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거나 최소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2) 시기의 문제 : Kohlberg는 Piaget의 인지발달론에 영향을 받아 도덕성의 발달을 주장한다. 전관습적 단계, 관습적 단계, 후관습적 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6시기로 구분한다.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에 갈등을 일으켜 자극시킬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1시기 (처벌과 복종) : 물리적 결과에 따른 옳고 그름.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 2시기(수단적-상대론자) :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느냐.
- 3시기(착한 소년-소녀) :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돕거나 지지하는 행동
- 4시기(법률과 규범 지향) : 권위, 규범들, 사회질서를 계속 유지하는거.
- 5시기(공리주의적 바탕 사회의 계약, 규칙의 준수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
- 6시기(보편적 윤리 원리 지향)
Damon도 학생의 판단단계를 적극적인 정의 단계, 권위 지향 단계, 사회적 규제의 단계로 나눔. 초등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 합리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복종하지만 그 이후 사회적, 물리적 힘에 근거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단계를 지나 복지와 권리로 고려하여 복잡하고 세련되어짐. 맥락성이 강한 학습경험 제공 및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
3) 불완전한 사회 질서의 문제 : 법의 이상적인 상태만을 배우는 듯한 법적 무력감, 기피 현상.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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