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법교육의 방법(박성혁 외, 2013:31-37)

밍티쳐 2025. 2. 20. 12:32
반응형

다음 방향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1. 생활주변의 실제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2. 학습자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 학습자로 문제에 관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할 있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법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참여와 내용의 문제 :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할 있거나 최소한 관찰할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2) 시기의 문제 : Kohlberg Piaget 인지발달론에 영향을 받아 도덕성의 발달을 주장한다. 전관습적 단계, 관습적 단계, 후관습적 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6시기로 구분한다.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에 갈등을 일으켜 자극시킬 있는 것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1시기 (처벌과 복종) : 물리적 결과에 따른 옳고 그름.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 2시기(수단적-상대론자) :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느냐.

 - 3시기(착한 소년-소녀) :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돕거나 지지하는 행동

 - 4시기(법률과 규범 지향) : 권위, 규범들, 사회질서를 계속 유지하는거.

 - 5시기(공리주의적 바탕 사회의 계약, 규칙의 준수가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

 - 6시기(보편적 윤리 원리 지향)

 

 Damon 학생의 판단단계를 적극적인 정의 단계, 권위 지향 단계, 사회적 규제의 단계로 나눔. 초등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 합리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복종하지만 이후 사회적, 물리적 힘에 근거하여 권위에 복종하는 단계를 지나 복지와 권리로 고려하여 복잡하고 세련되어짐. 맥락성이 강한 학습경험 제공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

3) 불완전한 사회 질서의 문제 : 법의 이상적인 상태만을 배우는 듯한 법적 무력감, 기피 현상.

 

박성혁 (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