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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화 : 한 사회에 있어서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을 총체적으로 가리킴.
법의식 : 법 현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측면. 인지적 요소.
법감정 : 정서적 요소 상대적으로 강함.
법의식 :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
- Fraser &Smith : 법의식을 법관을 일반인으로 여기는 정도, 법교육에 대한 즐거움, 법의 역동성(법이 동적이며 변화가능성있는가), 법적 효능감(학생들의 견해, 공공 여론이 법의 제정과 성격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법 인식관(법에 대한 이해 : 보통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요소로 분류함.
- Anderson : 법인식의 근대화, 법 지식, 참여감, 신뢰감 등으로 중요한 법의식이라고 주장.
Fraser, B. J., & Smith, P. (1980). Assessment of law-related attitudes. Social Education, 44(5), 374-377.
박성혁 외(2013). 법교육학 입문. 공무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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