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 Fox의 법교육에 접근하는 3가지 방식

밍티쳐 2018. 10.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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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 옹진환(2007).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화 근거 - Fox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4), pp. 47-66.

* James W. Fox 등은 법교육에 접근하는 세가지 방식을 제시하면서 직선적 위협형과 이솝 우화형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참여학습형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1. 직선적 위협형 : 청소년들에게 범죄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들을 저지르면 더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고 일종의 겁을 주어 합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방식.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함.
  - 문제점 : 청소년들은 많은 사례를 통해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인식함.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 집단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은 법교육의 장애가 된다. 또래관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결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위협을 주지 않는 다는 것.

2. 이솝우화형 : 법 체계, 정치 체계 등을 비롯한 전 사회 체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이 이상적인 사회를 지켜나가는 구성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법교육 방식.
  - 문제점 : 청소년들은 현실 세계가 이솝우화형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더 다가가기 쉬운 퇴행적인 하위문화로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 현실적으로 불완전함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

3. 참여학습법 : 학습자가 직접 일상의 법적 생활 맥락을 경험하게 해봄으로써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고 그런 개념화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일반화와 결론에 이르게 하는 교수-학습관을 취하고 있음. 장단점을 두루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사법체계를 그대로 이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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