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발달의 역사 1 (세 가지 진화적 시대 도입)
LRE의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진화적 시기인 1962-68년, 1968-78년, 1978년부터 오늘날로 나눌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 교수법, 자금의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962-68년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판례 활용 수업이 주요한 교수법이 적용되었고, 1968-78년 시기에는 권리장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법에 대한 지식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개념적 법, street law, 지역사회활동을 포함하였고 연방정부와 법적 기관에서 자금이 후원되었다. 1978년부터는 LRE는 비행예방, 시민성, 지역 사회 참여를 강조하였고 학과적 선택과목 접근에서 투입 모델로 전환하였다.
- 도입 : 민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식, 태도, 신념을 지닌 시민들을 요구하며 학교로 하여금 시민성을 가르치도록 요구되었다. 학교는 직업을 얻거나 대학이 들어가거나 더 나은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목표보다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삶의 방식에서 마주하는 도전들에 대해 유능하고 열정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교육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구조, 기능, 역사를 강조하며 미국헌법, 권리장전에 집중되어 애국심과 도덕적 책임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매카시즘과 냉전의 반발로 정부에 순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학생들의 권리장전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 법 지식 없이 민주주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가능하지 못하여 국가 수립의 걱정으로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다 스푸트니크로 인해 시민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방향을 바꾸었고 이는 기존 전통적 시민교육 수업에서 벗어난 LRE를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것은 Brown v. Board of Education, Warren Court의 차별에 관한 1954년 논쟁적인 판결은 시민성 재평가에 촉매가 되었고 이 결정은 연방정부의 관심, 지원을 이끌어냈다.
Langton and Jenings, Hess and Torney, Massialas, Smith and Patrich and Shaver에 의한 1960년대 연구를 통해 사회과교육의 수업방법이 단절되고 시대착오적이라 실제적이지 않다고 학생들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LRE에 대해 처음은 반대하였으나 점차 지지하게 되었고 '헌법과 권리장전'의 의미를 삶에 가져옴으로써 활력을 주었다. 학생들에게 미래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법적 질문에 도움을 주면서 법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갈등을 마주하는 분석능력을 길러줄 수 도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일어난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은 새로운 시민성을 요구하고 이에 맞는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였다.
참고 문헌 Sherry Feinstein & Robert W. Wood(1995),“History of Law-Rela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