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발달과 역사 2 - Monroe과 Jaworski
Monroe과 기관(조직) 발달
첫 법교육 프로그램은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개념들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를 강조하였다. Vivian Monroe가 창시한 기본권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RF)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관 중 하나였다. 변호사들이 권리장전을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하는 워크샵을 고안하였고, 모의재판과 경찰순찰대 게임을 포함해 고등학생들을 위한 참여 수업을 만들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중등학교에서 권리장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설득하여 주 교육위원회가 The Bill of Rights-A Book for Teacher를 발간, 배포하도록 하였다. 또한 UCLA의 로스쿨, 교육대학, 정치학, 기타 교수들은 시민교육위원회(Committee on Civic Education, CCE)를 구성하였다. CCE는 유치원에서 12학년에 이르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인 Law in a Free Socieity을 개발하였고, 교사들을 연수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문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8가지 개념(권위, 사생활의 자유, 정의, 책임, 자유, 재산권, 참여,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70년 Georgetown Law School의 학생들은 사회과 교사들이 법적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도왔다. 권리장전을 소비자법, 주택법, 형법, 가족법을 강조하는 실용적이고 일상적인 강의들로 해석한 'Street Law'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는 National Street Law Institute를 구성하고 로스쿨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대한 통찰력있는 질문을 하며, 실제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하였다.
Jaworski와 미국변호사협회(ABA)
LRE운동은 1971년 ABA(American Bar Association)의 회장으로서 Leon Jaworski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적인 범위로 확대되었다. 그는 자유 사회에서 법의 근간에 되는 원리에 대한 교육의 실패를 한탄하고 학교, 부모, 공동체 구성원, 변호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하고 질서있는 민주적인 변화를 가능하는지 교육하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내는 것과 폭력 시위의 차이점, 시민적 권리와 의무의 균형의 필요성 등도 교육받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성의 의무에 대한 향상된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전체 법종사자들의 최대의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그래서 Jaworski는 청소년시민특별교육위원회(Speic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YEFC)를 설립하였다. 그는 법교육은 국가단위로 실시되어야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며 법에 대한 향상된 공교육 전에 주, 지역 단위의 변호사 협회 역시 공동체의 요구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켰다.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변호사, 교육자, 지역사회 리더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간행물을 제공하였다. Starr가 사용한 law studies를 law related education으로 바뀌었고 LRE 용어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변호사 협회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를 통해 35개 주 단위 프로그램에 400개가 넘는 LRE 프로젝트가 미국 전역초, 중등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참고 문헌
James W. Fox 외(1997),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s-』, Illinois : Charles, C. Thomas. 제1장 Three Decades of Law-rela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