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논문, 서적

(학술지) -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화 근거- Fox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밍티쳐 2018. 10.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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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혁, 옹진환(2007). 참여형 법교육의 정당화 근거 - Fox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4), pp. 47-66.

* Fox가 옹호하는 참여형 법교육도 부적합함.
1. 참여형 법교육 내용으로서 법적 현실의 불완전성 : 부정적 법적 현실은 참여 학습형 법교육도 해결할 수 없다.
2.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모호한 참여라는 개념 : 감상적 참여주의, 구체적인 부분이 없음.
3. 교육대상으로서의 부적합한 법적 현실의 복잡성 간과 : 광범위하고 복잡한 일상생활의 도입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 참여형 법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당화
1. 불완전한 법적 현실을 성찰하기 위한 법교육 내용 : 콜브의 경험(4mat : 구체적인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일반화 - 실험과 검증으로의 순환)을 적용하여 부정적 법적 현실이 포함된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를 선택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성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직선적 위협형, 이솝우화형 교육방식도 포함하여 바람직한 이상과 사람들이 받는 피해, 처벌 또한 학습해야 한다.
2. 대안적인 참여 개념 : 참여의 대상으로서의 교육 내용과 참여의 방법
  - 참여의 내용 : 학습자의 능동성, 적극적 참여. 듀이(Dewey, 1916)은 하나의 경험이 문제 사태에 직면하면서 경험의 깊이와 폭이 끊임없이 확장되어가고, 이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 곧 교육이라고 하였다. 참여를 통해 당사자의 사고 체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피터스(Peters, 1966)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원리를 따라 지식과 잉해로 규정되는 가치로운 삶의 형식에 입문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았으며 공적 전통으로서 의미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참여이다.
<참고> Dewey, J.(1916/1987).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Peters, R. S.(1966/1980). Ethics and Education; 이홍우 역. 윤리학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Fox, J. W.(1997). 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Toward a Clarification of Definition, In Deborah, W.,Kevin I.M., James W. F., ed., Law-related education and Juvenile Justice-promoting citizenship among Juvenile offende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 Lted., pp. 6-16.
  - 참여의 방법 : 숙의민주주의(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상호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근거들을 서로 제시하는 절차 속에서 결정을 정당화하고 현재의 모든 시민들을 구속하지만 미래에 바뀔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의 형태'(Amy Gutmann & Dennis Thompson, 2004)). 숙의의 장에서 다른 사람의 법적 경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학생들은 끊임없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 외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는다.
 <참고> Amy Gutmann and Denns Thompson(2004). why deliberative democra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법적 현실 복잡성을 고려한 법교육의 대안적 방법: 사례연구법
 사례 연구법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사실과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논쟁점이나 법적 논리 근거와 결론을 분석 평가해봄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 증진시키고 법적 추론 능력 향상시키고자 한다(박성현, 1998). 또한 사례에 앞서 개념학습을 통해 법적개념을 설명할 수 있음.
<참고> 관련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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